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꼐 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것은 금지해 왔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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