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어음' 유통시키고 뒷돈 챙긴 증권사 직원들 검찰 송치

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받은 후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직원들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 약 1천646억 원 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며 우리 돈 약 6억 원을 뒷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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