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잠정 중단됩니다.
공정위는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