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들에게 국내 영주권 또는 거주 자격을 주고 유치한 공익 사업 투자금이 1천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2013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365건, 766명이 투자이민을 했고, 1천706억 원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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