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 중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변경했지만, 하도급 업자에는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는 이듬해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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