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가 WTO의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며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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