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계약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했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간이 전세 만료 6개월 전까지로 늘어납니다.
적용 지역도 기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특례안을 이번달 말부터 시행한 후 1년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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