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자체 조사와 미국 실사,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인보사에 대해 지난 5월 28일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 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신장 세포를 대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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