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치매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보장을 해주겠다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고와 달리 보험금 받기가 어렵다는 논란이 일자 당국이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라이나생명의 치매보험 광고 문구입니다.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집중 보장"한다고 홍보합니다.
최근 이같은 경증치매 상품의 등장으로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팔린 상품이 지난해 연간 계약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약관을 뜯어보면 보험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에 MRI나 CT 등 뇌영상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 인터뷰 : 백장현 /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
- "치매를 정의할 때는 뇌영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진단조건을 약관에 넣어 보험금 수령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반드시 뇌영상 검사가 아니라도 다른 검사로 치매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주도록 약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강한구 / 금융감독원 국장
- "치매 진단 기업이 의학적 진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도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만 38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감원이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이기 때문.
또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아야 치매로 간주하겠다는 일부 기존 약관은 손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만일 보험사들이 기존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와 소송전을 벌일 경우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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