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별 구형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조현아 모녀에게 1심 선고보다 가벼운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고,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을 지급한 점, 해당 행위가 고용 수급의 정상화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등을 들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친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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