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최대 95%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이나 장기소액연체자,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3년간 빚을 상환하면 채무의 최대 95%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수준의 빚을 갚아야 빚이 청산되는 기존 신용회복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 빚을 상환하면 갚은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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