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와 일본·중국·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해 기업결합 대상 국가 검토 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주요 신청국의 하나인 EU에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섰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U의 기업결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7천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천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고,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 33건이 불승인됐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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