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년간 월 소득이 486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37만여 명의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월 1만6천200원씩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한액이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3만7천400원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9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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