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혔던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결론이 조만간 나옵니다.
구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구제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오는 9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들에게 피해액 30% 정도를 배상하라고 권고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은 남화통상과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규모는 1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결론이 나와도 또 한번의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은행이 배상에 나섰다가는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던 외환파생상품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수조 원대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금감원도 상품 자체의 사기성보다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과거 대법원의 결과를 뒤집는 접근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에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기업들도 금감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붕구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
- "금감원이 계속 이야기했듯 불완전판매에 집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피해기업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사태와 같이 추가적인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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