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물품구입비 등 운영경비를 지불할 때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과 병행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7천100여억 원 규모의 사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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