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직원이 공금 14억 원을 횡령해 선물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었죠.
이번에는 근무시간에 주식 투자를 한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 기강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다니고 있는 4급 직원인 A씨는 최근 근무시간 중에 몰래 주식거래를 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근무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를 한 것.
이는 공사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자세, 성실의무 위반 사유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기강 해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식거래는 앞서 캠코 직원의 횡령 사건이 드러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캠코 직원 B씨는 공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 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차액 1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B씨는 7차례에 걸쳐 빼돌린 14억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했습니다.
캠코의 공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같은 안일한 태도에 변화가 시급한 상황.
문창용 캠코 사장은 어제(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금 한도를 3배로 늘리는 등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창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캠코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공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적 역할 강화 이전에 반복되는 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