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거래 미비'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에 줄줄이 과태료

한국예탁결제원과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 9곳이 줄줄이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2천400만 원,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1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 주식 매도 사고 이후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며,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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