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당시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낼 때 증권사들도 피고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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