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 창업주 손자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대마쿠키 등 변종 마약과 대마를 17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또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 씨와 105만 원 상당의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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