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승인과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규제 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는 여러 기업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해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