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천935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는 1천154건으로 39.3%를 차지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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