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전 통보했던 문책 경고에 비해 한 단계 감경된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어제(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제재심을 열고, 불완전판매 위반 등을 이유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로 경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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