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하겠다…車는 멀쩡한데 통원치료에 1340만원 사용, 대책은

자동차손해배상방지법, 의견 분분
8주 치료…과잉진료·나이롱환자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최종일 기자]

“차량 손상은 없었는데, 한 30대 여성은 202회 통원 치료로 치료비만 1340만원 썼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고 추가적인 치료를 원할 땐 보험사에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방지법’을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생각과 과잉진료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한의사협회는 과잉 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이해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또 8주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날 발표를 맡은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한 뒤 정말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인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이롱환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롱 환자를 제어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최종일 기자]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입법 예고 중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경상환자면 8주이상 치료를 못 받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며 “8주를 초과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진료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8주라는 기간은 현재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이내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이내의 치료를 마치는 환자의 비율도 8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8주 이하로 치료받은 환자는 평균 2주면 치료를 끝내는 반면, 8주를 넘는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를 치료받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보험업계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최근 총 3개의 사고건을 봤는데, 3건의 치료금액만 합치면 8100여만원이 나갔다”며 “공교롭게도 모두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고, 한방 병원 환자들의 진료비용이 (양방 보다도) 높고 기간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보험이용자협회는 단순히 통계적 접근이 아닌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패널로 참여한 보험개발원은 이날 과잉진료 사례도 공유했다.

예를 들면 사이드미러만 교환했을 뿐인데, 한 30대 남성이 통원치료를 88회 받으며 치료비만 603만원 쓴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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