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적법 분명히 확인돼”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법원 판단에 감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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