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서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

대법,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검찰 상고 기각
함께 기소된 13명도 모두 무죄 확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만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며 반도체 사업 경쟁력 회복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와 조직 개편 등 경영 행보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관해 모두 무죄를 확정지음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재판장을 오가며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뒤에도 제대로 된 경영행보를 보여주기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웠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선고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 탄력이 붙고, 삼성 역시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해 왔다.

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인공지능(AI) 사업을 논의한 한편 최근에는 글로벌 비스니스 행사인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빅테크들과 사업 협력을 모색했다.


지난 14일 ‘선밸리 콘퍼런스’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하반기 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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