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이 회장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계획이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게 되며 장기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 13명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대법원의 결론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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