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GV가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저금리 자금 조달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두 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우량 계열사인 CJ·CGV가 계약을 통한 신용보강 역할을 하며 부당하게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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