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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지인을 속여 보장성보험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15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보장성보험을 투자형상품이라고 지인 등 8명을 꾀어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만 17억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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