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위반 건수가 1137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위반 비중이 57%(649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금전대차(14%), 부동산(8.8%) 순이었다.


금감원은 1달러만 외국 회사에 직접투자해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분 투자 내용 변경과 대부 투자 만기 연장도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금전 거래를 할 때도 중개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금리나 대출 기간 등을 바꾼다면 변경 신고도 필수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한국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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