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더니
임대보증보험 미가입단지 속출
송파·광진 청년주택 2곳 경매행
‘임대사업자 재무여건’이 원인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 수 [제공=차규근 의원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중 총 15개 단지 3166가구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단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316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와 광진구 옥산그린타워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
이외에도 강남구 도곡 더써밋타워, 강서구 등촌아르체움·센터스퀘어 발산, 광진구 더포디엠830, 구로구 세이지움 개봉 외 1곳(단지명 미정), 노원구 2곳(단지명 미정), 도봉구 에드가 쌍문, 동대문구 1곳(단지명 미정), 동작구 COVE, 성동구 마장 한영스테이, 용산구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재무 여건 때문에 LTV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보증호범 가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곳도 있었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두고 차 의원은 “사실상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안심 주택이 오히려 근심 주택이 되고 있다”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각적인 계약 중지 조치와 공급 승인 단계에서의 철저한 보증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