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대출 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후 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도입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두 대출 역시 과거만큼 탄력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DSR은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범위로 묶는 규제인데, 최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두 대출 또한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맡겨둔 돈을 끌어다 쓰는 개념이라 국민 정서를 고려해
DSR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예금·보험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받아놓은 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DSR 규제 대상이다.
기존에 받아둔 대출과 예금·보험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까지 찼다면 새 대출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규로 예·적금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낼 땐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기
DSR을 40%까지 꽉 채워 대출받은 차주라도 두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차주로서는 두 대출을 어느 시점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총대출 한도가 바뀌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는 두 대출에
DSR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다소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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