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조 중 9조 가까이 공공기관 보유
캠코 등서 수년째 추심 중심으로만 관리
“배드뱅크 설립보다 기존 부실채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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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 배드뱅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상점가 폐업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정리를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의 매입 대상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이 이미 공공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로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그간 방치돼 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 채권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업권별 분포’ 자료에서 전체 채권 16조3613억원 중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8조8462억원(약 54%), 채무자 수 기준으로는 66만683명에 달했다.
이는 대부업(2조326억원·12%), 카드사(1조6842억원·10%), 은행(1조864억원·7%) 등 민간 금융권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가운데 5000만원 이하의 ‘소액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배드뱅크가 이를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탕감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기를 지원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 매입 대상의 상당수가 이미 캠코 등 공공기관이 들고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채권 중 다수는 과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캠코로 넘어왔으며, 수년째 추심 중심으로만 관리되며 실질적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금융위는 과거 민간 부실채권 정리가 시급했던 2016년부터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을 캠코로 일원화해왔다.
당시에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경쟁적 추심을 막고 고금리 부실채권의 정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이 채권들이 ‘캠코 안에서 오래된 채무’로 남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국민의힘에선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채권을 정부가 다시 예산을 들여 사들이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캠코가 들고 있는 채권 상당수를 정부가 원금의 5% 수준에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캠코가 자체적으로 해당 채권을 소각하면 될 일인데, 굳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다시 사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캠코는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실질적인 구조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캠코 보유 채권만 정리해서는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다중채무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채권기관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추심에 나설 경우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민간 부실채권을 모두 통합해 조정할 수 있는 배드뱅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자체 소각하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해 결국 다른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매입 방식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캠코 측은 “장기소액연체채권 프로그램 소각 요건을 갖춘 채권에 대한 일시 소각을 위해, 캠코 보유 채권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채권을 매각이 아닌 자체 소각으로 처리할 경우, 그만큼 캠코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다른 형태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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