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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코스트너 [사진 = SNS 캡처 / @kevincostner] |
영화 ‘늑대와 춤을’(1990), ‘보디가드’(1992)로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배우이자 감독 케빈 코스트너(70)가 영화 촬영 중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연기한 대역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인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영화 ‘호라이즌: 언 아메리칸 사가 - 챕터 2’의 주연 여배우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가 감독 코스트너와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5월 2일, 유타주 촬영장에서 발생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사건 당일 코스트너 감독의 예정 없던 강간 장면 추가로 주연 배우인 엘라 헌트가 촬영을 거부했으며,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누드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은 48시간 전 통지 및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SAG-AFTRA(미국배우조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날 저는 안전과 전문성을 약속했던 시스템에 의해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고 말하며 “제게 일어난 일로 제 신뢰가 무너졌고, 이 업계에서 제가 나아가는 방식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사인 케이트 맥팔레인은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백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너 측 변호사 마티 싱어는 성명을 통해 코스트너는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화 작업에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려 하며, 촬영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라벨라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리허설 후 촬영 수락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데빈 라벨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기 행동과 사실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벨라는 연예계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고발해 왔고, 과거에도 같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 협박 전략은 이번 사건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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