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 등도 보석 조건입니다.

공동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등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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