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상법 개정안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습니다.
다만 관가에서는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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