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사금 피해자
상담·지원 사례 공개
작년 신고 12% 증가
센터 연락시 법률 지원
지난해 8월 40대 남성 A씨는 불법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 연락처 100여건을 제공했다.
A씨가 상환 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자, 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줬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해당 사실을 전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줬다.
결국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무료 지원을 받아 불법 추심에서 해방되고,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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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붙어 있는 사금융 전단지 [연합뉴스] |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신고·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향후 피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이며 단순문의 상담은 4만7790건이다.
이중 불법대부와 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돕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만연할 것으로 보고, 향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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