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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