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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