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3.3㎡당 706만원 수준으로
인상 폭 3%대서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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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1㎡당 210만6000원에서 1.16% 오른 214만원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올라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했다.
이를 3.3㎡(1평) 기준으로 따지면 706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내려앉았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된다.
84㎡ 국민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이다.
이번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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