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지정해 대면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심사 방향을 안내했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되는 사유는 주식가치 희석화(증자비율·할인율 고려), 재무 위험 과다(최근 3년 연속 재무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실적 과다 추정·정정 요구를 다수 받은 주관사의 참여) 등이다.
또 신사업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법인 출자, 신사업의 연관성 등도 고려한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도 중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질 정량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고서 제출에 앞서 유상증자 실시계획을 전달할 경우 중점심사 여부를 충분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심사 대상에 오르면 일주일 내 집중심사가 이뤄지며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심사 방안은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 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의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 조달 및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공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에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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