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TF 성과보고회’
28건 신규 규제완화책 공개
뉴타운 정비사업 동력 확보하고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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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김포시청에서 ‘서울런 x 김포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규제 34건을 철폐하고, 제도개선방안 8건을 제안했다.
지난 두 달간 건설 관련 협회, 연구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다.
25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3건의 규제철폐안과 지원방안 1건을 이미 발표한 가운데, 이날 신규 28건(규제철폐 21건·지원 7건)을 공개했다.
신규 발굴 규제 철폐안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추진’,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기준 폐지’ 등이 눈에 띈다.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은 조례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 용량을 늘려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사업성이 낮은 강북권 역세권 정비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도 땅값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 있는 초기 재개발 사업지 등이 수혜지로 예상된다.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도 단축시켜 사업자의 심의·인허가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발코니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최소 유효폭을 0.8m이상 확보해야 하는 ‘설치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데 이를 폐지한다.
다양한 평면계획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부분에 싱크대와 가스시설 등 설비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적정 반영하고, 분쟁 최소화를 위한 업무절차와 지침을 정비한다.
또 대규모 입찰안내서상 관행적 불합리한 내용을 없애고,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직접 발주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옳지 않다”며 “규제 철폐를 통해 건설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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