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지분을 조합의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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