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를 강화하고, 유동성 규제와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등 연계검사를 통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펀드런 방지 및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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