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 동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합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합니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됩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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