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부실화로 손실이 잇따르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위험 관리 규정이 대거 강화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처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0일)부터 개정 예고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투자는 외국의 사무실 빌딩 유전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 증권사·운용사가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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