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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