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집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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