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 규제 풀려
잠실 엘리트 아파트 ‘갭투자’도 가능해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는 규제 유지

지난 2023년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외벽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매경DB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역 지정 약 4년 8개월 만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 아파트 등 14곳은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305곳 중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엔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1·2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2단지 등이 포함된다.


이 일대는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잠실 MICE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며 투기 수요 유입 우려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지정해오던 허가구역 규제를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에 지정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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