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줍줍 신청? 이제 그만”…앞으론 무주택자 아니면 못 한다는데

국토부, 5월부터 청약제도 개선
차익 클 땐 지역주민만 가능
병원기록으로 위장전입 차단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등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도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후 재공급이라고도 불린다.

최초 청약 때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의 합법적인 청약 당첨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 다시 나오는 물량을 뜻한다.


무순위 청약 요건은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바 있다.

직후 2년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었다.

유주택자여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청약 인기가 높은 지역은 거주지 요건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거주지 요건은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출처=더피알]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성북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제한을 둘 수 있다.

물론 청약 인기가 낮은 지역은 지금처럼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 신청을 받는 게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건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던 탓이다.

이달 초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3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틀간 무려 약 120만명이 몰렸다.

8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서다.


작년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7년 전 분양가로 다시 나와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란 본래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이번에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 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만든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토대로 했으나, 앞으로는 부양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본다.

병원과 약국 등 이용 내역을 토대로 실제 거주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 등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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