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최고 100만원서 30만원으로

임대차 거래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변경. 국토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를 작게 부과받는다.

11일 국토교통부 그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최고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실시한 4320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77%가 과태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 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에 따라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